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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본 21 "한나라, 8일까지 노조법 개정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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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중도개혁성향의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은 "복수노조 시행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8일까지 당의 의견을 집약해 개정안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본 21'의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정례모임을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3당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시간면제 제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복수노조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기업 단위 노조인데 무분별하게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노조법 개정을 이유로 당ㆍ청 갈등이 빚어진다고 해도 지금이 아니면 산업평화를 해치는 복수노조를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정책위 산하 노사관계 TF에서 논의하고 있는 만큼 민본 입장에서 안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TF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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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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