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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총판권 미끼로 고교 동창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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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2일 "총판권을 얻게 해주겠다"며 친구를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전직 외국 화장품업체 경남지사 대표 김모(3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 19일 고등학교 동창인 송모(38)씨에게 "전남 총판권을 따줄 테니 화장품 값으로 먼저 돈을 달라"고 속여 1천500만원을 통장으로 받는 등 같은 해 2월 10일까지 1억8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받은 돈으로 본사에 내야 할 자신의 화장품 값을 갚는 데 썼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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