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9월 보증보험에 대한 표준약관이 새로 만들어 집니다.
금융감독원은 "공정한 보증보험 거래를 정착시키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 표준약관을 새로 만들어 오는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일하게 보증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서울보증보험㈜의 보통·표준 약관이 상법 등에서 정한 보호조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기때문입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에 ▲청약일로부터 30일내에 거절통지가 없으면 승낙으로 간주하고 ▲청약일로부터 15일내에 철회가 가능하며 ▲보험금 결정뒤 7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이 만들어지면 상법과 보험업 감독규정이 정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이 약관에 포함돼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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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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