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2일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선이자를 챙기고 내연녀를 폭행.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조직폭력배 김모(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28일부터 20일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주택에서 수백회에 걸쳐 판돈 2억원대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선이자 10%를 떼는 식으로 2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정을 통한 사실을 시댁에 알리겠다"며 내연관계에 있던 최모(47.여)씨를 협박해 지난해 초부터 지난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을 빼앗고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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