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취업률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학교를 홍보하다 적발된 대학들은 학생모집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말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서는 학교를 홍보하거나 학교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알릴 때 이미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상당수 학교들이 '취업률 1위' 등의 형식으로 학교를 홍보하고 있는데, 기존에 공시된 정보와 다르면 교육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학교 공시항목은 취업률, 대학 신입생 충원, 전임교원 확보율 등 61개 항목이며, 초·중·고교는 학업중단 학생수, 졸업생 진로, 장학금 수혜, 학교평가 결과 등 47개 항목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교과부는 과장·허위 광고를 한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변경명령을 내린 뒤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정원 감축, 학급·학과 감축 또는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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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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