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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배치계획 유출 고양 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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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3단독은 주유소 배치계획을 알려주는 대가로 인사청탁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양시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등 공무원의 기본적인 임무를 망각했다"며 "계속 공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고양시청에서 에너지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2006년 9월 그린벨트 안에 주유소 6곳을 배치하는 계획을 세운 뒤 시장 측근인 B씨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인사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가 수립한 주유소 배치계획은 시장이 결재를 하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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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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