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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경기도시공사 이한준 사장 사의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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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심흥식 경기도 홍보기획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이 사장이 법원 선고 다음날인 어제 경기도청을 찾아와 김문수 도지사 비서실장에서 사의를 전했고, 김 지사는 사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장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은 심 홍보기획관도 같은 날 대변인에게 사표를 전달했습니다.

이 사장과 심 홍보기획관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홍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30일 수원지법에서 각각 벌금 5백만 원과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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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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