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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품수수' 금감원 전 국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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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검사 편의와 정보 제공의 대가로 지난 몇 년간 매달 300만원씩 모두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 유병태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유 씨는 재직시절 불법 대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될 위기에 몰렸던 김민영 부산2저축은행장에게 직무정지 6개월로 경감된 처분을 내려 직을 유지하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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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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