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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진수 영장실질심사 거부…서면심사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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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법원이 서면 심사만 하고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은 전 위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은 전 위원 측이 심문을 포기한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고,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법원은 은 전 위원을 심문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고, 검찰이 제출한 기록을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저녁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부산저축은행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에서 금융감독원의 검사 수준과 제재 강도를 완화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은 전 위원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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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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