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일)부터 서울 도심에 있는 주요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전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조례가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인 1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순찰을 하고 흡연자를 적발하면 개인 휴대용 단말기로 현장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주요 광장에 이어 9월부터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 21곳이, 12월부터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 295곳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가로변 버스정류장 5천715곳과 근린공원 천 24곳, 학교주변 반경 50m 이내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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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