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대형 공동주택의 일부를 분할해 임대를 놓기가 쉬워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중·대형 공동주택 일부 공간을 30제곱미터 이하로 나눠 임대하는 경우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1가구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지침이 시행되면 중대형 공동주택 판매를 촉진해 미분양을 줄일 수 있고, 1~2인 가구용 주택 공급도 원활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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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