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전국적으로 도입됩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법으로 압류할 수 없게 돼 있지만, 그동안은 통장에 남아 있는 다른 돈과 뒤섞여 사실상 압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발급되는 압류방지 통장은 채권자의 압류 요구가 있더라도 압류가 사전에 차단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만 제시하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통장 개설 후 읍·면·동 사무소에 급여 통장 계좌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압류방지 통장 사업에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24개 금융기관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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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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