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경찰 '불심검문 전 대화' 예비절차 도입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경찰청은 불심검문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검문 직전 자연스럽게 접근해 대화해야 한다는 예비 절차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지는 경찰관이 경찰관이 불심검문의 필요성을 느끼면 곧바로 소속을 밝히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접근하도록 하는 요령을 매뉴얼에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또 대화 도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만 경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검문을 시작하더라도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지품 조사는 흉기를 갖고 있을 개연성이 매우 클 때만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상황에서 신원 확인을 거부하면 체포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상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