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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직자윤리법 강화…전관예우 개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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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해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마련 중이지만 대체로 취업 제한 대상 공직자의 직위를 낮추고, 동시에 업무 범위를 넓게 해석해 퇴직 후 취업이 가능한 분야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자산 규모가 작아 취업 제한 대상 기업에서 제외됐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도 자격 없는 퇴직 고위 공직자가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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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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