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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상품수입 분식회계로 탈세 '골프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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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분식회계를 통해 수억원의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골프 장비 공급업체인 H 사의 유모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회장은 수입하지 않은 상품을 수입한 것처럼 회계 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2005년도 소득세 3억8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중소기업인 이 회사가 일본과 미국에 수천억원을 들여 해외 부동산을 다수 확보한 사실을 파악해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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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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