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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초급자가 중급코스에서 사고 나면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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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제5단독은 슬로프에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16살 박모양 가족이 스키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스키장 측은 천7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키장은 슬로프 끝 지점과 건물 사이에 안전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 사고방지 조치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 양이 스키 초급자임에도 중급자용 슬로프를 이용했고 경사가 완만한 지점에서 감속이나 정지를 하지 않았다며 박 양에서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양은 지난 2009년 1월 스키캠프에 참가한 뒤 중급자용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다 외벽에 얼굴 등을 부딪혀 중상을 입자 스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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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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