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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여학생에 안마강요는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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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국립 서울맹학교 사감교사가 늦은 밤 시각장애 여학생을 불러 안마를 강요한 사건을 직권조사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과 추행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장에게 추행 교사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10월 밤10시쯤 기숙사에 생활하는 여학생을 불러 본인이 거부했음에도 발목 통증 치료를 위해 안마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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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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