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전체 가구 수의 최대 20%로 늘어납니다.
국토해양부는 2.11 전월세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지자체장은 주택수급 상황과 세입자 현황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17%에서 2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시행령 시행 이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곳이며, 기존 정비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의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돼 재개발 구역 세입자의 재정착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병희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