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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위조 병원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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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필요한 수술을 하거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산부인과 원장 46살 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유씨한테서 받은 가짜 진단서로 보험금을 타낸 보험가입자 18명과 보험설계사, 병원 관계자 등 49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년 동안 보험 대상인 요실금 수술과 비급여 대상인 생식기 성형 수술을 해주고 보험급여 대상인 다른 수술을 또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위조해 25차례에 걸쳐 보험급여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환자 이모씨 등 45명은 유씨의 병원에서 발급받은 허위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85차례에 걸쳐 5억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들은 부험에 가입하면 수술비 150만원을 내고 보험금을 5백만원에서 4천만원을 탈 수 있다며 가입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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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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