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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 전향적 연구해야 비급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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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종합적 대동맥 근부, 판막 성형술 즉, 카바 수술에 대해 전향적 연구를 하는 경우에만 비급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카바 수술을 계획한 의료기관은 자체 임상시험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산하 카바수술 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에게는 이미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 판막 치환술이 있음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카바 수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면서 "엄격한 수술 적응증을 정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신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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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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