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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개혁안 6월20일까지 사개특위 의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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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의 법조 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오는 20일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개특위 여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늦어도 20일까지 전체회의 결의를 거쳐 개혁안이 법사위로 가야 한다"며 "심사와 토론을 진행한 뒤 20일까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와 경찰의 복종의무 삭제, 검찰의 수사지휘권 존속 등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는 국무총리실로 넘겨 법조문 작성을 하도록 한 뒤 사개특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여야간 찬반대립으로 합의가 어려운 쟁점에 대해서는 대법관 증원 대신 대법원을 법률심으로 전환하고 특별수사청청 신설 대신 특임검사의 법제화 하는 등 대안을 놓고 야당과 의견을 절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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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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