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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강도 돌변 주한미군 탈영병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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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에서 탈영해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빼앗은 주한미군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는 강도상해로 기소된 주한미군 모 부대소속 탈영병 29살 A 병장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병장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뒤 야간에 택시에 탑승해 운전기사를 흉기로 여러차례찔러 다치게 했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A병장은 지난 1월 1일 오후 10시 10분 쯤 경기도 평택시 서정리역 택시승강장에서 43살 김모씨의 택시에 승차해 흉기로 김씨의 어깨와 팔 등을 찌르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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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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