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불법, 부실대출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삼화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피고인 3 명의 1차 공판에서 신삼길 회장 측 변호인은 "은행 영업을 위해 대출하라고 했을 뿐 부실 대출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회장 측은 또 "경영 판단에 따라 사업을 계속했다"거나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인줄 모르고 썼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신 씨는 출자자 대출금지 규정을 어겨 218억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담보 능력이 없는 대출 신청자에게 181억원을 부실 대출해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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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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