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속칭 '꽃미남 삐끼'를 고용해 여성 손님을 데려온 뒤 술값을 바가지 씌운 혐의로 서울 강남 모 와인바 업주 36살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와 짜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와인바로 유인하고 수고비를 받은 혐의로 이른바 삐끼 23살 전모 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업주 김씨는 올해 초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전씨 등을 채용한 뒤 이들에게 나이트클럽 부킹을 통해 만난 여성을 데려오게 해 25차례에 걸쳐 26명에게 술값 2천4백20여만원을 덤터기 씌워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피해 여성 2명이 속은 것 같다며 돈을 내지 않자 사기 혐의로 112에 신고한 뒤 바지사장 명의로 진술서까지 내 경찰에 입건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김씨가 피해 여성과 통화할 때 대포폰을 쓴 점에 주목하고, 통신 내역을 조회해 다수 피해자를 찾아냈고 결국 김씨는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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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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