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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헤어진 애인 집 방화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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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헤어진 해인의 집과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32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새벽 3시 반쯤 전 애인인 29살 B모씨의 집에 찾아가 화염병을 던져 집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지난 23일 새벽 4시쯤에는 인천 남동구의 한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B씨의 승용차에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옛 애인이었던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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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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