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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비리 관련, 조합장 등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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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천지역재개발 사업의 도시정비업체로 선정시켜 주겠다며 한 설계업체에서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66살 최모씨와 사무장 44살 서모씨를 입건했습니다.

최씨와 서씨는 지난 2009년 7월 설계업체 S사 부사장 이모씨로부터 도시정비업체 선정을 미끼로 14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9년 6월부터 9월까지 7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주택 재개발사업 하청과 도시정비업체 선정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설계업체 J사 전무 56살 원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원씨는 지난해 6월 인천 재개발구역 도시정비업체로 선정되자 하청을 미끼로 설비업체 K사 진모 상부로부터 2천만원을 받는 등 업체 2곳에서 인천과 강원 원주지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1억 2천 만원을 받은 협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원씨는 작년 7월 진씨가 약속한 3천만원 중 1천만원을 주지않자 폭력배를 동원해 진씨를 폭행하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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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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