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매각에서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입찰 장벽을 크게 낮추는 예외규정이 5년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다음 달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한 뒤 입법 예고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한 금융지주사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할 때 지분의 50% 이상을 사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이 같은 예외가 인수 시점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는 일몰 장치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금융지주사는 지분을 모두 사들이는 게 쉽지 않다는 점에서 5년 안에 두 금융지주사를 합병하는 방식으로 인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개정안은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 정부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하는 만큼 우리금융 입찰참가의향서 제출 시한인 다음 달 29일을 넘겨 발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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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원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