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국립공원과 중랑천 일대 등 서울 시내 녹지와 개발제한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성북구, 강북구, 양천구, 강남구 등 서울 시내 7개 자치구 12제곱킬로미터에 적용해온 토지거래허가제를 오늘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1.5배에 해당되는 규모로 앞으로 이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할 때는 시·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사유가 없어졌거나 시민이 해제나 축소를 요청하고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규제를 해제했다면서, 해제 지역 대부분이 국립공원이나 둑·둔치 등이어서 투기 유발 요인이 될 가능성은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세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