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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내 살해' 공범 대학교수 내연녀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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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경찰서는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대학교수 강모씨의 내연녀 최모씨에 대해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2일 강씨의 아내 박모씨 살해에 가담했다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3일 해외로 도피했다 27일 인천공항으로 귀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강씨를 도와 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최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부산지법의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내일중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최씨가 숨진 박씨의 휴대전화와 옷가지, 구두 등을 버린 서낙동강, 거가대교 등지의 범행현장에 대한 현장검증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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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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