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판매를 위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9개 제약사를 적발해 과징금 29억 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태평양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 신풍제약 등 적발된 제약사들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병·의원 2천여 곳에 현금과 상품권, 골프 접대, 물품 지원 등 방식으로 4백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오다 적발됐습니다.
특히 11개 주요 대학병원 의사들도 일반 번역료의 최대 150배에 달하는 과다한 번역료, 또는 상품권과 골프 접대 등 리베이트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쌍벌제가 시행됐으나 이번 조사에선 그 이전 행위만 적발돼 적발된 병의원들을 고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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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석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