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금융기관 등의 사업자가 고객을 상대로 개인신용정보 제공과 활용에 대한 동의를 함부로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만들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권익위 권고안은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는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꼭 필요한 동의사항과 그외의 동의사항을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당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본인 정보 무료 열람 횟수도 현재 연 1회에서 늘리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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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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