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간질을 앓는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8살 최 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앓은 간질로 폭력적 성향이 있는 등 가족들에게 심적 부담을 줬을 것으로 보이지만,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광주시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씨는 재판에서 아들의 폭력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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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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