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각종 유해식품 사건이 빈발하는 가운데 대법원 격인 최고인민법원이 식품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범죄자는 사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식품안전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다른 중대한 후유증을 입게 되면 그 범죄자를 법에 따라 사형으로 벌해야 한다"고 산하 각급 법원에 통지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앞으로 식품안전 위반에는 더 큰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식품 생산과 판매를 못 하도록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식품안전 위반자를 비호하고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감시 의무를 게을리하는 정부 관리들 또한 엄격히 처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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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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