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을 살해한 일본인 남성에 대해 일본 법원이 예상보다 낮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가나자와 지방법원은 한국 여성 강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8년이 구형된 61살 이누마 세이이치 피고인에 대해,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예상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강씨의 유가족들은 그러나 "증거를 무시한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누마씨는 지난 2009년 이시카와현에서 강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트렁크에 넣어 산속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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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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