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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의혹까지…감사위원 어떤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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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저축은행 관련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감사위원의 역할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은 전 감사위원의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그가 감사원에 대한 저축은행의 '로비 창구'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크게 감사위원회와 사무처로 나뉘는데 감사원장과 6명의 감사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는 법원의 판사과 같은 기능을 한다.

매주 한차례 정례회의를 열어 주요 감사계획을 검토하고 사무처의 감사관들이 제출한 감사 결과를 심의, 의결한다.

업무의 성격상 외풍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므로 4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감사위원 6명은 통상 감사원 출신 3명과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돼 왔다.

문제는 외부 전문가 몫의 자리에 '낙하산' 인사가 오면서 이번 사건처럼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시비를 일으켰다는 점이다.

이럴 때마다 실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사무처의 일선 감사관들은 당혹스러워 하면서 "감사위원의 영향력이 감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적을 수 밖에 없다"며 황급히 차단막을 쳤다.

감사원 한 관계자는 28일 "감사위원이 종종 감사관을 불러 진행 중인 감사에 대해 물어보긴 하지만 감사위원의 의견이 감사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간혹 외부에서 온 감사위원이 감사관의 반발에 당혹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감사위원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감사원 내부 실태를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어차피 감사위원은 잠시 있다가 가는 사람들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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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감사위원은 각종 감사에서 드러난 공직자의 불법.비위행위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인사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무거운' 자리라는 데는 이론이 없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몇몇 감사위원이 정권의 논공행상 차원에서 임명돼온데 문제를 제기하면서 감사위원의 중립성ㆍ독립성 확보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양건 감사원장이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감사원의 대내외적 독립성과 신뢰 확보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갈 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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