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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뺑소니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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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를 운전석 문 옆에 매달고 달린 40대 뺑소니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가 5차례나 있고,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지난 3월 2일 밤 청주시 영운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등 앞에 서 있던 손 모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유씨는 손씨가 "차에서 내리라"며 운전대를 붙잡자 급출발한 뒤 차에 매달린 손씨를 여러 차례 때리며 85m를 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차량에 매달렸던 손씨는 전치 9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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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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