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수십억 배임' 국민상조 대표 징역 2년6월 선고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서울남부지법 11형사부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상조 나모 대표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나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상조 설립자 이모씨와 나 대표의 동생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질러 국민상조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결국 상조회원들의 손실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대표 등은 지난 2009년 초 국민상조의 자회사인 가족애를 설립한 뒤 국민상조 자금 62억여원을 가족애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상조는 자산 규모가 200여억원에 이르는 중견 상조업체로 지난해 10월 한국소비자원의 만족도 조사에서 우수 상조회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조기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