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대구지방국세청이 고액의 탈세 정보를 받고도 조사 대상자 선정을 지연시켜 세무조사를 하지 못하고 무혐의 처리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대구국세청 탈세정보 담당자 2명은 모 업체의 대표이사가 비자금 48억원을 조성하는 등의 정보를 포착하고도 해당 조사국으로 지연 통보해 세무조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탈세정보 담당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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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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