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유사들이 기름값 인하 경쟁을 피하기 위해 10년 넘게 주유소 나눠먹기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5분경제, 정호선 기자와 알아봅니다.
이번에 직접 가격을 담합했다는 게 아니라 기름을 공급하는 주유소를 나눠먹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기자>
비유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보통 공급업자들이 자기 제품을 좀 더 많이 납품하려고 소매업자들한테 좀 가격을 싸게 한다든지 이런 경쟁을 하기 마련인데, 정유사들이 주유소들끼리 이런 경쟁을 하지 않기로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주유소 자영업자들이 정유사를 바꾸려고 해도 옮겨타려는 정유사가 이것을 거부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마치 프로스포츠 세계로 본다면 선수가 구단을 이적하려고 할 때 기존 구단의 동의가 없으면 이적을 제한하기로 한 것과 비슷합니다.
결국 추가로 주유소를 늘리는 경쟁을 하지 않고 그냥 나눠먹기를 하는 상태가 된 것인데요, 이 때문에 정유사들의 주유소 점유율은 SK가 36%, GS 27%, 현대오일뱅크는 20%, 에스오일은 14% 선에서 1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결국 담합이 없었다면 주유소를 유치하려고 기름의 공급가를 낮추는 경쟁을 했을텐데 그렇지가 않다보니까 기름값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입니다.
<앵커>
정유사들의 담합은 사실 적발된 것만 여러차례인데, 유독 정유업종이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이번에 공정위가 4개 정유사에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모두 4,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와 정유사 간의 끈질긴 악연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정유사들은 지난 30년간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활동의 '단골손님'이었습니다.
가격 담합, 공급물량 담합 등의 혐의로 수백, 수천 억원 과징금이 여러차례 부과됐습니다.
이유를 보면 정유업이 대표적인 과점시장으로, 또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주로 경쟁보다는 안정적인 관리를 통한 수익창출 지향하는 즉 담합유혹을 많이 느끼는 업종입니다.
현재 정유사들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적공방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앵커>
고용사정이 좀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내용을 보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 같아요.
<기자>
기업들이 지금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늘어난 일자리 10개 중에 6개가 지금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증가속도가 정규직보다 빠르다보니까 현재 임금근로자 3명 중에 1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기준으로 임금근로자가 1천 7백만 명 정도인데요, 정규직은 1년 전보다 1.6%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은 5%가 증가했습니다.
기업이 비정규직으로 중심으로 고용을 늘리면서 비정규직 비율은 33.8%까지 높아진 것입니다.
비정규직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10대와 50대가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앵커>
근로여건은 어떻습니까?
<기자>
비정규직 근로여건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정규직에 비해 처우 수준이 열악한 것은 여전합니다.
임금만 보면 정규직 평균 235만 원인데, 비정규직은 135만 원으로 정규직 대비 임금비율이 54%에서 57%로 높아지긴 좀 했지만 격차가 아직도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 가입률도 비정규직은 아직 정규직의 절반정도 수준이라서 노후대비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앵커>
금융당국이 문제가 됐던 낙하산 금융회사 감사 선임 관행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젠 업계에서 다시 금감원 출신 인사들을 감사로 재선임하고 있다고요?
<기자>
금감원이 더이상 금감원 출신을 낙하산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마땅한 대안이 당장 없으니까 기존의 금감원 출신 감사를 재선임, 즉 연임시키는 방식을 태하는 것입니다.
올들어 차기 감사를 선임한 증권사 10개 가운데 6개사가 기존 금감원 출신 감사를 재선임할 뜻을 밝혔는데, 오늘(27일) 증권사들이 주총을 엽니다.
이들의 향후 거취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금감원 출신 감사에 대한 비난 여론 때문에 고심을 거듭했지만 현실적으로 금융권 실무경험 등을 갖춘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연임 결정을 내렸다는게 공통된 항변입니다.
따가운 외부 시선보다는 일단 실리를 선택한 셈인데요, 앞으로 감사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회사 가운데서도 이렇게 금감원 출신 감사를 재선임하는 경우가 상당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융당국의 감사제도 개선책 무용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시스템적으로 감사-금융회사와의 유착과 비리를 막아야지 무조건 어느 집단만 안된다는 논리는 근본적인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