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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국회사무처 예산낭비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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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이 국회도 다른 공공기관처럼 독립된 감사기구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관위 사무처 등 헌법기관도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한나라당 권영진, 김선동, 민주당 이낙연, 미래희망연대 김정 등 여야 의원들이 서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효율적인 자체 감사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을 통해 내부통제를 내실화해 기관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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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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