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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자녀 유인·감금한 50대 여성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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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는 26일 빌려준 돈을 받기위해 채무자의 자녀를 유인.감금한 혐의(약취유인)로 이모(54.여)씨 등 50대 여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자신들이 돈 500만원을 빌려준 Y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지난달 28일에 포항시내 모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하는 Y씨의 딸(10)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1시간여 동안 엄마의 소재를 물으며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채무자로부터 500만원 중 절반은 받았으며 이날 엄마의 소재를 알아낸 뒤 딸을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채무자의 딸이 충격으로 대인기피와 공포증세를 보여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며 이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포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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