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광장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의 저작재산권을 앞으로는 서울시가 갖게 됩니다.
저작재산권은 자신이 만든 창작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누리거나, 양도나 상속이 가능한 권리로, 이순신 장군 동상의 경우 이 동상을 만든 김세중 조각가의 유족들이, 세종대왕 동상은 김영원 교수가 갖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들 동상의 저작재산권을 소유자들로부터 무상으로 양도, 양수하는 계약을 맺었다며, 앞으로 이 동상과 관련한 경제적 권리를 시가 행사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론,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을 활용해 관광상품을 만들거나 광고를 찍을 경우 서울시가 저작재산권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며, 이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복지와 호국 관련 사업에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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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