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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 압력' 금감원 조사역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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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을 알선하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 최모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에서 최 씨 측 변호인은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예금보험공사 직원에게 신탁사 변경 승인을 부탁해 업자에게 2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 4월 고교동창의 동생 송모 씨에게 부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감사에게 전화해 대출을 성사시킨 뒤 사례금 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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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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