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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싸움이 어른싸움…협박 학부모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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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제14단독 황인경 판사는 26일 아들과 다툰 급우의 학부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변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상호관계,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6월5일과 7일 자신의 아들과 다투는 등 사이가 좋지 않은 급우의 어머니 B씨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욕설과 함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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