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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여의도 안마시술소 업주 사전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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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의도에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39살 최 모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여의도동에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250여명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시각장애인이지만 단속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계속했고, 종업원들을 설득해 성매매 알선 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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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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