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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계란 투척, 모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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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뉴라이트재단 이사장인 안병직 전 서울대 교수의 사진에 계란을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원강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안 전 교수 사진에 계란을 던지는 의식에 참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긴 했지만 이는 안 전 교수의 공적인 사회활동을 강하게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 '민족반역자 처단협회' 회원 등이 모인 자리에서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안 전 교수의 강의 내용을 반박하며 사진에 계란을 던지고 며칠 뒤 안 전 교수를 쥐라고 표현한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교수를 쥐에 비유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사회 상규상 허용하기 어렵다며 벌금 백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사진에 계란을 던진 행위에는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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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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