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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허가 건강기능식품에 불법원료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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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쓸 수 없는 스테로이드 성분을 한약재 원료와 섞어 식품제조업자에게 공급한 혐의로 55살 윤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씨로부터 공급받은 원료로 불법식품을 만든 54살 김모 씨와 이른바 '떴다방'에서 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노인들에게 판매한 45살 오모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9년 10월부터 지난4월까지 스테로이드 성분인 '덱사메타손' 등을 식품과 건강식품 등에 섞어 60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이들 의약품 성분을 장기 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억제, 심근경색 등 위험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해당 제품을 강제 회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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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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