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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중 자살' 동성애 병사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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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동성애자의 성 정체성을 지니고 살다 군 복무 중 자살한 김모 씨의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의 아버지에게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부대에서는 김씨가 성적 정체성 및 부대적응 문제로 자살을 시도한 것을 인지했으므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의 진료 및 가족 면담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하고 선임병의 폭언, 욕설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09년 8월 입대한 김씨는 신병 면담 도중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동성애자로 생활했다고 밝혀 보호관심병사로 분류됐으며, 선임병의 폭언에 시달리다가 몸에 항공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치료 중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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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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