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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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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64.평창군)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나 음주운전 관련 범죄전력이 있고, 만취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는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것은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결과도 무거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0시1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에서 평창군 대관령면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모(4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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