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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 결제업무' 취급은행 지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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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남북 교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중 은행을 상대로 '결제업무 취급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시중 18개 은행에 관련 내용을 공고했습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외국환 거래가 가능한 18개 은행이 남북 교역과 관련한 대금결제를 해서 북측으로의 현금 유입 등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금결제 취급기관 2, 3곳을 별도로 선정해 대북 결제업무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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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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